본문 바로가기
달콤살림 :-)

파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 부담금 90% 환급 신청)

by 새콤달콤살림 2024. 1. 18.

파주시에서 2024년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파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 부담금 90% 환급 신청)

▣ 지원사업내용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1.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바우처 결제 방법-국민행복카드로 결제(단말기 이용 방문도우미가 직접 결제)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기간 및 시간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신생아 예방접종 지원, 감염예방 및 관리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 상담 및 말벗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수유지원
※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무거운 가구나 물건 옮기기, 애완견 돌보기 등)

 

1주 5일 하루 9시간이 원칙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09:00~18:00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재료준비), 큰아이 돌보기 등의 부가서비스는 전액 자부담.

지원기간

2024년 1월 1일(바우처 사용 시작일이 기준)

▣ 지원대상

신생아 출산일,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입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 종료된 사람)

 

신청기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주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보건소 방문

▶인터넷 신청 : 파주시청 홈페이지 → 인터넷 신청 항목에서 해당사업 신청 가능

https://www.paju.go.kr/user/appDocs/BD_selectMgr.do?seq=335&docsSeq=7&q_rowPerPage=8

 

파주시청

시민중심! 더 큰 파주!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합니다.

www.paju.go.kr

 

주의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 연장 서비스 이용 시 표준 서비스 유형의 지원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제출서류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중 거짓 또는 부정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하세요! 💛💚💙💜

 

2024산모도우미 이용안내문.pdf
0.15MB
(서식)본인부담금 청구서.pdf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