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통비 지원사업을 파주에서도 저소득 청소년들도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여 오늘은 20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안내에 대하여 공유 하겠습니다.
▣ 지원내용
경기도에서 이용하는 버스 실 사용액 반년에 6만원(1개월 1만원)(연간 최대 12만원)
▣ 신청기간
2024년 1월2일 화요일 오전 10시
~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이 안되므로 꼭 기간내에 신청 해주세요)
▣ 지원 대상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13세~23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생년월일 : 1999년1월 2일 ~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지급기준
1.경기버스 단독 통행
2.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사용 금액 인정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금액
▣ 준비물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 필요(간편인증,금융인증,공동인증)
👉🏻청소년용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부모님) 지역화폐 등록도 가능합니다.
▣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신청하는 곳
혹시라도 신청시 어려움이 있다면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센터로 문의 하세요.
https://www.gbuspb.kr/userMain.do
▣ 신청하는 방법 youtube short
https://www.youtube.com/shorts/5Nbj3tCt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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