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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 → 250만원으로 상향 예정+ 육아휴직 신청 방법

by 새콤달콤살림 2024. 6. 21.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육아 휴직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전 1년을 유급으로 휴직을 하는 제도인데요.

 

휴직기간동안 최대 급여로 지급받는 금액이 현재 2024년 은 최대 1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급여가 조금씩 줄어드는 데요.

정부가 다가오는 2025년에는 최대 급여를 250만원 까지 상향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 → 250만원으로 상향 예정+ 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 → 250만원으로 상향 예정+ 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4년 육아휴직 급여 vs 2025년 육아휴직 급여

現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기간 2024년 육아휴직 급여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첫3개월 150만원 250만원
중반3개월 최하 70만원 200만원
후반6개월 160만원

 

 

👉🏻내년에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면, 현 시행 중인 6+6 육하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도 받는 급여가 바뀔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