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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신청/금액/수급기간/실업급여 계산기

by 새콤달콤살림 2024. 6. 14.

안녕하세요!오늘은2024년실업급여신청방법,조건,수급기간,금액,그리고실업급여계산기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실업급여에대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금액/수급기간/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취업활동계획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정식으로 신청하세요.

 

3.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www.ei.go.kr

 

4. 신청서류 제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인정여부 확인: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수급 기간
50세 미만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90일
50세 미만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20일
50세 미만 60개월 이상 15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2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8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60개월 이상 240일
55세 이상 60개월 이상 270일

 

check point!

▶️연령에 따라 수급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평균임금의60%를기준으로지급됩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액과 최소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금액 기준>

🔥실업급여는평균임금의60%를기준으로지급됩니다.

🔼 최대 지급액 :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66,000원

check point

66,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 급여가 110,000*0.6= 66,000원이 돼야 합니다

 

최고 금액으로 월 받는 금액은 66,000*30= 약 1,980,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 최소 지급액 :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63,104원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자발적퇴사가아닐것:회사의권고사직이나계약만료등의사유로실직해야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반년 이상 근무)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적극적인구직활동:실업급여를받는동안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해야하며,이를증명해야합니다.

 

4.재취업의사:재취업할의사가있어야하며,실업급여설명회에참석해야합니다.

5.실업급여구직활동

실업급여를받는동안에는정기적으로구직활동을해야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구직신청및면접참석

▶️워크넷에 이력서 넣는것!!
직업훈련및교육과정참여
자격증취득을위한공부

등이있습니다.매월2회이상구직활동을해야하며,이를증명하는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계산방법

Ex)

1. 기본 일당 결정: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지급 비율 적용: 기본 일당의 60%를 지급합니다.

 

3. 최저 및 최고 금액 확인: 매년 고용보험법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 및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최저 금액은 63,104원, 최고 금액은 66,000원입니다.

 

4. 실업급여 일액 계산: 실업급여 일액은 기본 일당의 60%로 계산되며, 법적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일액 = 기본 일당 x 60 %

 

만약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이 3,000,000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 됩니다.

 

3,000,000원 x 30일 =기본 일당 100,000원

이경우,실업급여일액은60,000원이되지만,

 

이는법적최저금액인63,104원보다낮으므로,

실업급여일액은63,104원이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실업급여 일액을 소정급여일수(수급 가능한 일수)와 곱하여 총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총지급액=실업급여일액x소정급여일수

7,572,480 = 63,104 x 120

(조건, 50세 미만,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근무 = 1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