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2024년실업급여신청방법,조건,수급기간,금액,그리고실업급여계산기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실업급여에대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취업활동계획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정식으로 신청하세요.
3.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4. 신청서류 제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인정여부 확인: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수급 기간 |
50세 미만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90일 |
50세 미만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20일 |
50세 미만 | 60개월 이상 | 15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12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8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60개월 이상 | 240일 |
55세 이상 | 60개월 이상 | 270일 |
check point!
▶️연령에 따라 수급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평균임금의60%를기준으로지급됩니다.
그러나 최대 지급액과 최소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금액 기준>
🔥실업급여는평균임금의60%를기준으로지급됩니다.
🔼 최대 지급액 :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대 금액은 66,000원
check point
66,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 급여가 110,000*0.6= 66,000원이 돼야 합니다
최고 금액으로 월 받는 금액은 66,000*30= 약 1,980,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 최소 지급액 :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63,104원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자발적퇴사가아닐것:회사의권고사직이나계약만료등의사유로실직해야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반년 이상 근무)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적극적인구직활동:실업급여를받는동안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해야하며,이를증명해야합니다.
4.재취업의사:재취업할의사가있어야하며,실업급여설명회에참석해야합니다.
5.실업급여구직활동
실업급여를받는동안에는정기적으로구직활동을해야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구직신청및면접참석
▶️워크넷에 이력서 넣는것!!
직업훈련및교육과정참여
자격증취득을위한공부
등이있습니다.매월2회이상구직활동을해야하며,이를증명하는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계산방법
Ex)
1. 기본 일당 결정: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지급 비율 적용: 기본 일당의 60%를 지급합니다.
3. 최저 및 최고 금액 확인: 매년 고용보험법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 및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최저 금액은 63,104원, 최고 금액은 66,000원입니다.
4. 실업급여 일액 계산: 실업급여 일액은 기본 일당의 60%로 계산되며, 법적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일액 = 기본 일당 x 60 %
만약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이 3,000,000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 됩니다.
3,000,000원 x 30일 =기본 일당 100,000원
이경우,실업급여일액은60,000원이되지만,
이는법적최저금액인63,104원보다낮으므로,
실업급여일액은63,104원이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실업급여 일액을 소정급여일수(수급 가능한 일수)와 곱하여 총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총지급액=실업급여일액x소정급여일수
7,572,480 = 63,104 x 120
(조건, 50세 미만,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근무 = 120일)